-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우버 허용법
- 우버는 현재 70개국 1만여 개 도시에서 합법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81조의 이중 규제로 자가용 유상운송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타다금지법 이후 도입된 운송플랫폼 제도도 예측 불가한 허가 심의와 규제로 마카롱 파산·파파모빌리티 증차 제한 등 잇따른 실패를 낳고 있다. 택시업계는 면허 가치 하락을 우려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기사 수 감소·고령화로 인한 야간 등 공급 공백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는 빅데이터로 수요·공급 괴리 시간대를 파악해 선별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을
2026-04-20
-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 현재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시장점유율 60% 이상, 월평균 이용자 1천만 명, 매출액 3조 원 이상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지만, 양면시장에서는 높은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높은 시장지배력을 의미하지 않아 이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EU·독일의 입법 방식은 미국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자국 보호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상이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 해당 방식의 도입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4가지
2026-04-07
-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
- 국내 국회에서 발의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3건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수수료에 매출액의 15% 상한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사전 가격 통제 정책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시기 유사 규제 사례에서 나타났듯 플랫폼이 수익 감소분을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 오히려 수요 위축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 법안이 플랫폼 간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중장기적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법안의 상임위 부결 및 본회의 상정 무산을 촉구한다. 자영업자
2026-04-07
- 닥터나우 방지법('제2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 2025년 12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사·의료 직역 보호를 명분으로 하나 실제 피해 사례 없이 `가능성`만으로 사업모델을 제한하는 선규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40대 소비자의 65%가 규제에 반대하는 등 세대별 입장이 분화되어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향후 입법은 선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후규제 체계 정비, 유통 투명성 공개제도 도입,
2026-04-07
- 제2 타다 우려, '직방 금지법'의 문제와 과제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하고 단속권·행정처분 요청권을 부여해, 직방 등 프롭테크 업체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직방 금지법`이라 불린다. 한공협은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24.4%만 가입한 단체임에도 독점적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미 여러 프롭테크 업체와의 갈등에서 오히려 유죄·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 권한 남용 시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철회·부결되어야 하며, 정부는 프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