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우버 허용법
우버는 현재 70개국 1만여 개 도시에서 합법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81조의 이중 규제로 자가용 유상운송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타다금지법 이후 도입된 운송플랫폼 제도도 예측 불가한 허가 심의와 규제로 마카롱 파산·파파모빌리티 증차 제한 등 잇따른 실패를 낳고 있다. 택시업계는 면허 가치 하락을 우려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기사 수 감소·고령화로 인한 야간 등 공급 공백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는 빅데이터로 수요·공급 괴리 시간대를 파악해 선별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을
2026-04-20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현재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시장점유율 60% 이상, 월평균 이용자 1천만 명, 매출액 3조 원 이상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지만, 양면시장에서는 높은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높은 시장지배력을 의미하지 않아 이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EU·독일의 입법 방식은 미국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자국 보호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상이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 해당 방식의 도입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4가지
2026-04-07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
국내 국회에서 발의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3건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수수료에 매출액의 15% 상한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사전 가격 통제 정책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시기 유사 규제 사례에서 나타났듯 플랫폼이 수익 감소분을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 오히려 수요 위축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 법안이 플랫폼 간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중장기적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법안의 상임위 부결 및 본회의 상정 무산을 촉구한다. 자영업자
2026-04-07
닥터나우 방지법('제2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2025년 12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사·의료 직역 보호를 명분으로 하나 실제 피해 사례 없이 `가능성`만으로 사업모델을 제한하는 선규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40대 소비자의 65%가 규제에 반대하는 등 세대별 입장이 분화되어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향후 입법은 선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후규제 체계 정비, 유통 투명성 공개제도 도입,
2026-04-07
제2 타다 우려, '직방 금지법'의 문제와 과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하고 단속권·행정처분 요청권을 부여해, 직방 등 프롭테크 업체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직방 금지법`이라 불린다. 한공협은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24.4%만 가입한 단체임에도 독점적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미 여러 프롭테크 업체와의 갈등에서 오히려 유죄·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 권한 남용 시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철회·부결되어야 하며, 정부는 프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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