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제의 거주 중심 전환, 시장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
정부의 2026년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주택가액 기준으로의 전환이라는 진전을 포함하지만,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세부담 상한 확대가 동시에 중첩되면서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비선형적으로 급증하는 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은 거주 여부를 의무화하는 행태교정세로 변질시켜 종부세의 보유세 목적과 조세중립성을 훼손하고, 강남 등 핵심지에서 임대주택 회수로 인한 전월세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액 기준 전환과 증세를 분리하고,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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