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03년 정부가 발의한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하지만, 이는 노사 간 자율 교섭 능력을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 관행을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불명확한 입장과 정치적 결단 부족에 있으며, 오스트리아·싱가포르 등 선진국 사례처럼 삼자주의가 성공하려면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노조 편향적 위원 구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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