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재정건전성 제고
2024년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167조원(GDP 대비 46.9%)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44.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OECD 38개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9건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되, 위기 시 예외조항을 마련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초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6-04-20
최근 변경 TOP 15
주제 TOP 30
규제개혁 (96건) 경제법안리뷰 (59건) CFE리포트 (43건) 시장경제 (42건) 기업자율성 (32건) 이슈와자유 (31건) 정부개입 (29건) 기업규제 (28건) 시장왜곡 (25건) 기업환경 (21건) 노동개혁 (19건) 행정개혁 (17건) 입법과제 (16건) 노동시장 (14건) 세제개편 (14건) 재정건전성 (14건) 산업규제 (11건) 거시경제 (10건) 작은정부 (10건) 교육개혁 (8건) 민관협력 (8건) 혁신 (8건) 반기업법안 (7건) 부동산정책 (7건) 생산성 (7건) 자유주의 (6건) 경영권 (5건) 공공제도 (5건) 금융규제 (5건) 저성장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