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 케인스 혁명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용인함으로써 균형예산 원칙을 폐기했으나, 이는 정치인들이 증세 없이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유인을 제공했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편향에 의해 의도된 적정한 조정이 아닌 지속적인 적자재정과 인플레이션으로 변질되었다. 케인스가 가정한 `계몽된 엘리트가 공익을 추구한다`는 하비 로드의 전제는 현실의 정치인들의 단기적 이익추구와 충돌했으며, 영국은 케인시안 재정헌법 채택 이후 정부지출이 GNP의 12%에서 GDP의 60%로 급증하고 만성적 적자·인플레이션·고실업에 빠졌다
2026-06-02
- 수도권 버스요금 산정·결정 체계와 개선방안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2019년 3,538억 원에서 2024년 약 9,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수도권 버스요금 체계는 원가절감 유인 부족과 관행적 투자보수 유지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이 시간대 제한·소득 연계 차등 지원 등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요금 억제와 원가 인상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객관적 산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감가상각 종료 후 투자보수의 단계적 축소, 독립적 원가검증 의무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고령층 무임승차 조건부 재설계 등 공공성
2026-04-24
- [22대 국회 진단] 재정건전성 제고
- 2024년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167조원(GDP 대비 46.9%)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44.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OECD 38개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9건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되, 위기 시 예외조항을 마련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초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6-04-20
- 상속세 정상화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2위인 50%(대기업 최대주주 기준 60%)로, 이건희 전 회장 12조 원,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 6조 원 납부 사례처럼 경영권 불안정과 기업 해외 이탈을 초래하는 징벌적 수준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왜곡을 낳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활용 건수가 연평균 95.7건에 불과할 만큼 실효성이 낮다. 22대 국회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개별 상속액 기준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도입 기반을 마련해
2026-04-20
-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
- 법무부가 2004년 제출한 통합도산법안은 IMF 이후 급증한 기업 부실과 개인신용불량자 문제에 대응해 회생·파산 절차를 통합하고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요건 완화, 부실기업주 경영권 유지 원칙, 최대 15억 원·8년 변제 후 면책하는 개인회생제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과태파산죄 요건 삭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약화되고, 부실기업주의 낮은 리스크 부담과 개인회생 채무상한의 과도한 설정이 제도 남용 우려를 높이며 채권자 보호 수준도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개인회생
2026-04-20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올리는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하고 있으나, 소득개념 불명확, 공무원연금 적자 방치, 성별 차별 조항 등 현행법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보험료율 15.9% 인상 시 소득세·건강보험료를 합산한 직접세 부담이 소득의 63.5%에 달해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기준(50%)을 초과하며 시장경제 효율성과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은 일부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을 통해 소득규정 명확화, 공적연금
2026-04-20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 2003년 8월 나오연 의원 등 58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을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 세율을 27%에서 26%로 인하하여 투자여건 개선과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1차 과세 후 배당소득에 재차 과세하는 이중과세 구조로, 주식투자를 부동산·이자소득 대비 불리하게 만들어 투자 왜곡과 고용 감소를 초래하며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 인하는 단기 경기부양을 넘어 시장 중심 개혁의 출발점으로, 총조세 대비 18.2%에 달하는
2026-04-20
-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
- 부채의 위험도는 총량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감축 메커니즘·책임 귀속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DSR 규제와 원리금 상환 구조를 갖춘 가계부채보다 정치적 제약으로 통제가 어렵고 미래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 원에서 2025년 1,302조 원으로 28년 만에 21.6배 급증했으며, 의무지출·이자비용 증가로 재정 여력이 잠식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취약차주 중심의 표적 관리로 접근하되, 정부부채는 재정준칙 실효화·의무지출 구조조정·숨은 부채 투명화
2026-04-07
-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설립해 "1대 10 규제철폐 원칙" 적용, 약 1만 800건의 계약 해지 및 1만 5천 건 이상의 보조금 종료를 통해 총 1,750억 달러(납세자 1인당 약 1,087달러)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연방지출이 4.45조에서 6.75조 달러로 1.5배 증가한 상황에서, DOGE는 디지털 기반 성과 공개와 지출 투명성 강화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공무원 수 117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행정개혁 컨트롤 타워 설립,
2026-04-07
-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 한국의 예산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적정한 균형이 재정 지속가능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과제로, 2023년 국회의 예산수정 건수가 1,434건에 달하고 세부사업 기준으로 10~15%가 수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의회 개입이 재정 왜곡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헌법적으로 의회의 예산 증액 및 세입감소 법안 제안을 금지하고 있으며, OECD 모범 관행은 의회가 예산총량과 분야별 배분을 전략적으로 주도하되 세부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에 맡기는 역할 분담을 권고한다.
2026-04-07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 개편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15%)의 3.3배에 달하는 징벌적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결정세액이 1.7조 원에서 12.3조 원으로 7.5배 급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배우자 상속세 즉시 폐지, 최고세율 단계적 인하(50%→30%), 유산취득과세 전환을 3대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까지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6-04-07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 2021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가 약 1,430조원(GDP 대비 70%)에 달하며, 특히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부채가 5년간 51.6조원 증가하는 등 에너지·SOC 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보증을 통한 도덕적 해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과도한 공공요금 규제, 사업성 검토 없는 무리한 자회사 설립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기재부의 엄격한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 정상화, 자본잠식 자회사 구조
2026-04-07
-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 문재인 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 명에서 2022년 122만 명으로 약 4배, 총세액은 10배 급증하여 서울 주택보유자의 22% 이상이 납세 대상이 되는 등 `소수 고자산가 과세`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없고,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하며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응능부담·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의 연내 원안 통과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를 병행해 자산과세의 균형과 부동산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