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8년간 도입·강화·폐지·부활·완화를 반복했으나, 공정위가 제시한 지배력 확장 억제·불공정 경쟁 차단·동반부실화 방지 등 3가지 유지 논거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채무보증 금지 규정으로 이미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한국 전체 기업 시가총액이 미국 GE 1개사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자규제는 투자 위축·조직 왜곡·글로벌 경쟁력 저해 등 역기능이 크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계좌추적권 연장 역시 실효성이 낮고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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