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이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93.8%로 급증했으나, 가결률은 13대 13.6%에서 21대 5.9%로 하락하고 21대 국회에서만 16,032건(67.8%)이 임기만료폐기되는 등 입법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 특히 공동발의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사전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 관련 의원안이 22대 국회 전체의 32.9%에 달해 집행 단계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이에 양적 실적평가 기준 개선, 유사·중복 법안 사전심사 강화, 규제 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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