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민주노동당 조승수·권영길 의원이 2004년 6월 발의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법률로 고정하는 등 강력한 가격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원리상 임대료 상한제와 강제 계약갱신은 임대인의 시장 이탈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임차료 상승, 암시장 형성, 분쟁 증가 등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임차인 보호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것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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