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허용법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국민적 호응을 얻었으나, 2023년 시범사업 이후 약 배송이 섬·벽지 등 일부 대상으로 제한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G7 주요국은 이미 약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약물 오남용·오염·복약지도 어려움 등 반대 논거도 저온유통 물류·비대면 복약지도·제조물책임법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22대 국회는 1957년에 만들어진 약사법 제50조를 폐지·개정하는 근본적 입법을 통해 의료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2026-04-20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비대면 진료는 2024년 2월 전면 허용 이후 누적 진료건수 1,000만 건을 돌파하고 환자 만족도 60.2%, 향후 이용 의향 91.7%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OECD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초진 허용과 약배송을 법제화한 반면, 한국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플랫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과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22대 국회 회기 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근거 마련과 보험 급여 체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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