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법률안에 대한 의견
이 법률안은 6.25전쟁 전후(1948~1953년) 국군·경찰·UN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총 8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북한군·좌익분자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제외하여 법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UN 참전국과의 외교 갈등 및 국가공권력 신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도 위원회 신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고, 북한군 희생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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