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정상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2위인 50%(대기업 최대주주 기준 60%)로, 이건희 전 회장 12조 원,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 6조 원 납부 사례처럼 경영권 불안정과 기업 해외 이탈을 초래하는 징벌적 수준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왜곡을 낳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활용 건수가 연평균 95.7건에 불과할 만큼 실효성이 낮다. 22대 국회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개별 상속액 기준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도입 기반을 마련해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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