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의견
2004년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사 추천권(1/3 이상)과 감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학교장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나, 사립학교 설립자의 운영 자율성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비중이 4%에 불과한 사립대학에까지 일률적으로 외부 추천 이사제를 적용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재정지원을 받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라면 추천 주체는 시도교육청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비리사학에 대한 감독 강화와 퇴출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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