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및 의견
정부가 2004년 입법예고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차별구제절차 도입, 3년 후 해고제한 및 직접고용의무 부과, 3개월 파견 휴지기간 설정 등 실질적으로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파견 Negative List 전환 등 규제 완화처럼 보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해소는 전혀 다루지 않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다. 이 같은 입법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청년·중고령층 실업 악화와 기업경쟁력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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