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문재인 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 명에서 2022년 122만 명으로 약 4배, 총세액은 10배 급증하여 서울 주택보유자의 22% 이상이 납세 대상이 되는 등 `소수 고자산가 과세`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없고,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하며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응능부담·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의 연내 원안 통과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를 병행해 자산과세의 균형과 부동산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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