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 도입법
2023년 4월 국회는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했으며, OECD 17개국이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으로 위협받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발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미 지분이 30% 미만으로 희석된 기업(예: 컬리 6.25%)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상장 후 3년 내 보통주 전환 조건도 경영권 리스크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다. 11월 시행을 앞두고 지분 요건 완화, 시행령상 세부 규정 정비, 실질적 경영 기여자로의 적용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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