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2022년 12월 국회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찬성 203명(74.1%)으로 통과시켰으며, 전경련과 KDI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는 투자 비중 5.7%포인트 증가와 고용 3.5%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OECD 평균(21.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아일랜드가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해 1인당 GDP를 60년간 185배 성장시킨 사례처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고세율 22% 재추진 및 과세구간 단순화 등 추가적인
2026-04-20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2003년 8월 나오연 의원 등 58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을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 세율을 27%에서 26%로 인하하여 투자여건 개선과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1차 과세 후 배당소득에 재차 과세하는 이중과세 구조로, 주식투자를 부동산·이자소득 대비 불리하게 만들어 투자 왜곡과 고용 감소를 초래하며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 인하는 단기 경기부양을 넘어 시장 중심 개혁의 출발점으로, 총조세 대비 18.2%에 달하는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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