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완화법
개정 도시정비법은 역세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지자체 조례로 20~5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성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개선하였다. 서울시 `신통기획`을 전국으로 확대한 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기간을 최대 2~3년 단축할 수 있으며, 찬성 251인(95.4%)의 압도적 가결로 현실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심화와 청년 유출 가속화에 대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균형발전 정책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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