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제화로,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연동 조정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해외 입법례가 전무하고 WTO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 수요 1.45% 감소, 해외 중소기업 제품 수요 1.21% 증가, 일자리 4.7만 개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왜곡이 우려된다. 비용 전가 구조상 원재료 절감 유인을 약화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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