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진단] 대기업 기준 완화 및 역차별 해소
- 한국의 대기업집단 공시 기준(자산총액 5조원)은 2009년 도입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물가 및 경제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19개국 중 한국 10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는 15위에 불과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GDP 대비 0.25~0.3%로 연동하는 법안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단순 자산 규모 대신 실질적 시장 지배력과 피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회피 현상을 해소해야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2만 2,637건에 달했으나 가결률은 9.6%에 불과해, 10인 공동발의만으로 별도 심사 없이 규제 법안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으며, 특히 윤재옥 의원안은 규제 신설·변경·폐지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분석 항목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의원 입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법 품질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2026-04-20
-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폐지
- 1987년 전두환 정부 시절 도입된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는 35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지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삼성전자(해외매출 83.9%), SK하이닉스(97.3%) 등 글로벌 기업에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77%가 규제 강화를 체감한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의 성장 의욕을 저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쿠팡처럼 외국 국적 총수를 내세워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2대 국회는 국내 독점 우려가 현실성을 잃은 개방경제 환경에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 제도
2026-04-20
- '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 21대 국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제에 `핀셋 규제` 방식을 도입, 허가 대상을 외국인·법인 등 특정 인적 대상과 용도·지목별로 세분화하여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국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완화했다. 또한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허위 가격 신고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최대 10%로 강화해 시장 교란 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19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한 합리적
2026-04-20
-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형의 하한을 부과하는 세계 유일의 규정으로, 대부분 과실범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고의범 수준의 처벌을 적용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영국 기업살인법이 법인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인 형사처벌과 원청의 무제한 연대책임까지 규정하며, 2024년 적용 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할 만큼 중소기업 부담이 심각하다. 따라서 징역 하한형 폐지, 원청·하청 간 비례적 책임 도입, 중소기업
2026-04-20
- 혁신기업 테슬라도 '나쁜기업' 만드는 공정거래법 개정필요
-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210개사에서 598개사로 대폭 확대하며 과징금 상한을 2배 인상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 간 거래를 거래 규모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규제로, 테슬라나 에코프로 같은 혁신기업의 사업 내재화 전략조차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제혜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정책은 기업 투자의
2026-04-20
- 상법 개정안: 강화된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문제점
-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보유 지분에 비례한 주주 소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37조 2항과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소액주주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응답 상장사의 68.2%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에는 유사 규제가
2026-04-20
- 비정규직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및 의견
- 정부가 2004년 입법예고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차별구제절차 도입, 3년 후 해고제한 및 직접고용의무 부과, 3개월 파견 휴지기간 설정 등 실질적으로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파견 Negative List 전환 등 규제 완화처럼 보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해소는 전혀 다루지 않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다. 이 같은 입법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청년·중고령층 실업 악화와 기업경쟁력
2026-04-20
-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 민주노동당 조승수·권영길 의원이 2004년 6월 발의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법률로 고정하는 등 강력한 가격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원리상 임대료 상한제와 강제 계약갱신은 임대인의 시장 이탈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임차료 상승, 암시장 형성, 분쟁 증가 등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임차인 보호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것
2026-04-20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8년간 도입·강화·폐지·부활·완화를 반복했으나, 공정위가 제시한 지배력 확장 억제·불공정 경쟁 차단·동반부실화 방지 등 3가지 유지 논거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채무보증 금지 규정으로 이미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한국 전체 기업 시가총액이 미국 GE 1개사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자규제는 투자 위축·조직 왜곡·글로벌 경쟁력 저해 등 역기능이 크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계좌추적권 연장 역시 실효성이 낮고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2026-04-20
-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2003년 정부가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미국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CEO·CFO 인증 의무화 등 핵심 조항들이 기존 법령과 중복되고 한국 기업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분식회계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CEO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할 경우 경영 위축이 우려되며, 외환위기 이후 이미 수많은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그 효과 검증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철저한 집행과 중복규제 해소, 한국 기업환경에 맞는 현실
2026-04-20
-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와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조사 방해 사례는 과태료 부과 2건에 불과해 `빈발`한다는 논거는 과장된 것이며 공정위는 이미 계좌추적권 등 검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심 패소율이 2000년 25%에 달하는 등 규제 권위가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물리적 강제력 부족이 아니라 물증 없는 추정에 의존한 무리한 법 적용과 전문성 부족에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권 추가 부여보다는 공동행위 신고자 감면제
2026-04-20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의견
- 근골격계 질환은 2002년 직업병의 33.7%를 차지할 만큼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환자 수 2만 7천 명, 손실액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은 부담작업 정의의 모호성, 판정기준의 비일관성, 사업주에게만 집중된 일방적 예방 의무, 징후 대응의 획일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산재요양 급여가 정상 근무자 임금을 초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심각하다. 따라서 정부는 업종·직종별로 세분화된 합리적·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노조의 공동 예방 의무를 신설하는 등 기업 현실을 고
2026-04-20
-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과 개선과제
- 22대 국회는 개원 후 78주간 총 13,473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32.3%인 4,349건이 규제법안으로 과잉입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의원은 1,000건 이상의 공동발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내용 숙지 없는 `품앗이 발의`, 쪼개기·복제 발의, 폐기법안 재활용 등 부실한 입법 행태가 만연하며, 규제 품질 분석에서도 나쁜규제(55건)가 좋은규제(37건)를 상회해 질적 저하가 확인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 정립, 하이에크적 의미의 법과 입법 구분, 법안실명제 도입 등 의원 책임성 강화가
2026-04-07
-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 현재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시장점유율 60% 이상, 월평균 이용자 1천만 명, 매출액 3조 원 이상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지만, 양면시장에서는 높은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높은 시장지배력을 의미하지 않아 이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EU·독일의 입법 방식은 미국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자국 보호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상이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어 해당 방식의 도입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4가지
2026-04-07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87년 도입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연인(총수) 중심의 동일인 지정,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포괄하는 과도한 관련자 범위, 불명확한 지배력 기준, 자료 누락 시 형사처벌이라는 4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AI·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과잉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회사 3,301개에 달하는 현실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비례성 결여가 특히 심각하다. 이에 동일인 지정을 지주회사 등 핵심기업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자 범위를 배우자·직
2026-04-07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는 현행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포함하는 동일인관련자 범위가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동일인 개념의 법적 정의 부재로 임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배우자·혈족 1촌·비영리법인은 지배구조 유지 기여도가 높은 반면, 임원·혈족 5~6촌·인척 4촌의 기여도는 매우 낮아 현행 규제범위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이 2005년 5개에서 2022년 29개(38%)로 확산되면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 일반집중 억제 수단의 필요성도 약화되고 있
2026-04-07
-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 노동시장은 청년층 확장실업률 24%, 대기업과 소기업 간 2.28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 불완전고용 증가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노동조합의 제한주의적 임금 요구,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 10.9%), 생산성과 무관한 연공서열제 등이 지목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특권 폐지, 최저임금제 완전 폐지, 성과급제 전환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청년 고용 문제 및 저출산 해결과도 직결된다.
2026-04-07
-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
- 국내 국회에서 발의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3건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수수료에 매출액의 15% 상한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사전 가격 통제 정책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시기 유사 규제 사례에서 나타났듯 플랫폼이 수익 감소분을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 오히려 수요 위축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 법안이 플랫폼 간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중장기적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법안의 상임위 부결 및 본회의 상정 무산을 촉구한다. 자영업자
2026-04-07
- 닥터나우 방지법('제2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 2025년 12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사·의료 직역 보호를 명분으로 하나 실제 피해 사례 없이 `가능성`만으로 사업모델을 제한하는 선규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40대 소비자의 65%가 규제에 반대하는 등 세대별 입장이 분화되어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향후 입법은 선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후규제 체계 정비, 유통 투명성 공개제도 도입,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