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대학 적립금 12조 2,358억원의 46.1%가 10년 이상 장기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기회비용 누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50% 일률 투자한도 규제는 자금의 만기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률적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이 자산배분·운용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하되, 공시·위험관리·수탁자 책임 중심으로 감독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적립금이 지속가능한 교육·연구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되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자금의 만기에 맞게 책임 있게 운용하고 환류했는가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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