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형의 하한을 부과하는 세계 유일의 규정으로, 대부분 과실범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고의범 수준의 처벌을 적용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영국 기업살인법이 법인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인 형사처벌과 원청의 무제한 연대책임까지 규정하며, 2024년 적용 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할 만큼 중소기업 부담이 심각하다. 따라서 징역 하한형 폐지, 원청·하청 간 비례적 책임 도입, 중소기업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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