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와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조사 방해 사례는 과태료 부과 2건에 불과해 `빈발`한다는 논거는 과장된 것이며 공정위는 이미 계좌추적권 등 검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심 패소율이 2000년 25%에 달하는 등 규제 권위가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물리적 강제력 부족이 아니라 물증 없는 추정에 의존한 무리한 법 적용과 전문성 부족에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권 추가 부여보다는 공동행위 신고자 감면제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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