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월급루팡 방지법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면서도 그 기준이 모호해,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저성과자 해고도 부당 판정이 날 만큼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극히 낮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37개국 중 35위에 그치며, 경제학자 80%가 유연성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등 개혁 요구가 높다. 이에 근로기준법 23조의2를 신설해 저성과자 판단 기준·절차·개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줄이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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