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정상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2위인 50%(대기업 최대주주 기준 60%)로, 이건희 전 회장 12조 원,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 6조 원 납부 사례처럼 경영권 불안정과 기업 해외 이탈을 초래하는 징벌적 수준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왜곡을 낳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활용 건수가 연평균 95.7건에 불과할 만큼 실효성이 낮다. 22대 국회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개별 상속액 기준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도입 기반을 마련해
2026-04-20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법
2023년 4월 국회는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했으며, OECD 17개국이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으로 위협받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발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미 지분이 30% 미만으로 희석된 기업(예: 컬리 6.25%)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상장 후 3년 내 보통주 전환 조건도 경영권 리스크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다. 11월 시행을 앞두고 지분 요건 완화, 시행령상 세부 규정 정비, 실질적 경영 기여자로의 적용
2026-04-20
상법 개정안: 강화된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문제점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보유 지분에 비례한 주주 소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37조 2항과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소액주주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응답 상장사의 68.2%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에는 유사 규제가
2026-04-20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987년 도입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연인(총수) 중심의 동일인 지정, 6촌 혈족·4촌 인척까지 포괄하는 과도한 관련자 범위, 불명확한 지배력 기준, 자료 누락 시 형사처벌이라는 4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AI·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과잉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회사 3,301개에 달하는 현실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비례성 결여가 특히 심각하다. 이에 동일인 지정을 지주회사 등 핵심기업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련자 범위를 배우자·직
2026-04-07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2025년 7월 15일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년 유예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위축, 외국계 투기자본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영향력 확대, 경영권 보호장치 부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된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주주권 강화와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를 병행 운영하는 것처럼, 한국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와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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