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부의 규제로 인해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교육의 경쟁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때다.
정부가 대학등록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대학등록금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이다. 이를 정부가 결정할 이유가 없다.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핑계로 규제를 하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발상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무기로 등록금을 관리하고 있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교육행정이 꼼수를 통한 등록금 관리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이 법적 규정을 교육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편법을 동원해서 등록금 결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수입이 줄면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는 학생에게도 손실이며,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떨어뜨려 사회 진출 후의 소득 창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 받지 못한 기업에게도 부담이 된다.
등록금을 덜 내는 학생과 학부모 일부는 당장의 부담이 줄어서 좋아할 수도 있다. 이는 자신이 받는 교육서비스에 비해 비용을 덜 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 부족분으로 발생하는 학교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손실은 학교 공동체와 후배 학생들에게 넘겨진다. 그 피해는 장기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모든 이에게 돌아가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을 늘린다.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 교육부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재정을 보조해야 한다. 통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교육부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재원은 모두 국민의 세금 부담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등록금을 덜 내서 얻은 이득의 상당부분이 다른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가져간 것일 뿐이다.
교육은 누구나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일이다.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의 돈으로 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누군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기꺼이 장학금을 내놓기도 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사회에서 가치있는 일을 하고 그 댓가로 돈을 벌라는 격려이다.
그런 후원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일해서 번 돈을 다시 누군가를 위한 장학금을 내놓는 미덕을 발휘하는 사회적 선순환이 일어난다. 하지만 지금의 등록금 규제는 경직된 가격을 강요하고 비용의 재분배를 강제할 뿐이다.
등록금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과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부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통제해온 규제를 해소하고, 대학 교육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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