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정책모니터] 기업형 슈퍼(SSM) 사전조정제도

김시정 / 2009-09-10 / 조회: 4,747
정책배경: 지자체별 SSM 사전조정제도 신청

중소기업청이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제출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인천옥련점에 대한 영업일시정지 권고방침1)을세우면서 삼성테스코 측에서 자발적으로 개점을 보류를 시작으로 본사직영 슈퍼마켓(일명 SSM;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책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도에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2)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직영 슈퍼마켓에 대응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경남 마산시는 대규모 점포와 직영 슈퍼마켓의 개설에 따른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보호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3)했다. 이 조례에는 시장이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시책을 발굴, 시행토록 하는 한편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협약을 체결토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대규모 점포 및 직영 슈퍼마켓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조사를 비롯해 지역우수 생산품의 지역 소비 활성화 시책도 추진4)하였다.


부산시는 대형마트 건축심의와 관련해 대형마트 건립 허가에 앞서 건축심의 시, 사전에 지역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상생 협의방안을 마련한 후 심의를 신청하도록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추진하였다.


정책내용: 영세상인보호를 위한 SSM 규제와 지자체에의 위임


기획재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보도자료5)를 통해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영세상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해 종결하고, 합의 실패 시에는 시도지사가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SSM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유통업 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중앙회는 피해 사실을 조사해 중소기업청으로 통보하고,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시개정안을 통해 중기청이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만 하고, 사업조정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 및 이행 명령 등 7개 권한은 해당 시ㆍ도가 맡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는 SSM의 영업 시간, 점포 면적, 취급 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중소기업청은 사전조정제도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을 뒷받침하였다. 사업조정제도의 세부지침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사업조정제도 세부지침

쟁점

내용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정보제공 범위

정보공개의 항목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일자, 사업장의 소재지(주소), 매장면적, 판매상품군(신선채소·제과류 등) 등 사업조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사전조정협의회의 운영

당해 분쟁의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는 사전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의 개시’의 정의 및 판단 방법

사업의 개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시기”를 말한다. ‘사회통념상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실질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당해업종의 중소기업의 상당수’의 해석

‘당해업종’은 대기업 등이 특정사업에 진출하여 취급하는 상품・품목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상품・품목과 중복(또는 대체)되어 직접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의미한다.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 의 해석

매출감소와 함께 매출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손실이 명백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통상 민원처리 기간인 90일을 준용하되, 사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 고의로 지연시켜서 자율조정을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자료: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중소기업청, 2009.8.25

정책평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곤란


기존의 상권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출을 억제하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쟁압력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직영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는 지역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억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은 이미 지역의 특성을 벗어나 있다. 교통의 발달과 인터넷 통신망의 고도화로 인해 소비시장은 지역적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소규모의 지역만을 대상으로 영위하는 자영업을 보호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업조정 절차라는 규제는 과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한 규제들은 효과가 없었으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소비자는 물론이고 해당 산업의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사업조정제도의 세부지침들은 대부분 새로운 신규진입자의 비용을 높이는 것 들이다. 비용을 높여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업전개를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


바람직한 것은 기존의 자영업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중소기업청이 그러한 생산성 향상의 노력 없이 경쟁의 과정을 느리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업의 생산성6)은 미국의 44%, 국내 제조업의 58%에 불과하다. 슈퍼마켓 분야도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분야다. 경쟁 없이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 분야에 보다 경쟁의 압력을 높이고 기업화와 브랜드화 나아가 지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입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입장벽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규제이다.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시장의 경직성을 높인다. 또한 대기업이라고 해서 진입을 제한하자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대기업은 더 많은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이며, 더 많은 경영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업계의 영업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익단체와 정치적 시민단체가 진입장벽을 높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기존의 상행위를 하는 자영업자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시민단체라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시정 / 자유기업원 연구원


1)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 옥련점에 대해 7월 20일 영업일시정지 권고방침을 세웠다.
2) 중소기업청 ‘SSM 사업조정 권한 8월5일부터 시·도지사에 위임’ 8월 4일 보도자료 참조.
3) 마산시는 ‘소상공인보호조례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4) 부산시는 ‘사전주민의견수렴제도’를 추진한다고 8월 25일 발표하였다.
5) 기획재정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6월 30일 보도자료 참조.
6) 2006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의 서비스 무역장벽’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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