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이슈와 제언

이명희 / 2010-04-01 / 조회: 7,294
정책이슈: 교원평가의 도입 필요성과 이슈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교육주권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종래까지는 교원자격증 제도를 통해 접근해 왔다. 그러나 교원 자격증을 1번 받으면 평생 동안 인정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0년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승진, 보상 등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근무평가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 불신은 무엇보다 교수(teaching) 능력이 부족한 ‘무능력 교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지 않는 ‘나태교사’, 그리고 교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임용된 ‘부적격 교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질은 교육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따라서 교사의 질 관리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안정적인 직업군이다. 이른바 ‘철밥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IMF이후 최고의 인기직종이다. 교원임용 경쟁률은 매우 높으나, 막상 교원이 되고나서는 나태해지고 자기계발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재연구를 하지 않아도, 지루한 수업으로 학생들을 잠재워도, 형식적인 학생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가 이루어져도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점은 엄정한 평가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제는 일반국민(86.4%)은 물론 다수의 교사들(69.2%)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2009년 여론조사). 교원평가제 전면시행은 ‘좋은 교육’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대국민 약속이다.


학생은 교육수요자로서 자신이 참여하는 수업에 대한 질적 수준을 판단하고 평가하여 능동적인 학교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학부모 또한 교육주체로서 주변적인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존중되어야 한다.


교원평가의 16개 시ㆍ도 전면시행은 이제 시작이며 불완전한 요소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형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정책내용: 교원평가의 주요 내용


교원평가란 교장ㆍ교감ㆍ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방식은 동료교원들의 상호평가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를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가 자율시행 하도록 결정하고, 최소한의 통일적 기준을 담은 교육규칙(안)과 평가 메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16개 시・도는 교육청별 교육규칙 제정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홍보와 연수, 단위학교에 컨설팅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2005년부터 5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제도로, 금년 3월부터 전국 1만여개 학교에서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 표 1 > 교원평가의 단계적 시범운영(연도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단계

1단계(준비단계)

2단계(운영확산 단계)

3단계(본격 적용 단계)

시범학교수

48교

67교

506교

669교

3,164교

*자료: 임연기(2008). 교원평가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 35(3), pp.196.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08-2009)


일반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습지도 및 학생지도에 관한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되고, 교장ㆍ교감은 학교경영 전반에 관해 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는다.

< 표 2 > 교원평가의 주요 내용

과 정

내 용

비 고

시행준비
(2010.3∼5)

ㆍ평가관리자 임명
ㆍ평가관리위원회 구성
ㆍ평가 시행계획 수립,
ㆍ연수 및 홍보

* 평가관리위원회: 교원 이외의 위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실행
(2010.6∼9)

ㆍ동료교원평가(교장, 교감, 교사)
ㆍ학생만족도 조사
ㆍ학부모만족도 조사

* 학생만족도 조사의 경우 초1-초3은 제외
*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개별교사에 대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이루어짐.

결과 처리 및 활용
(2010.10∼2011.2)

ㆍ평가결과 취합 및 정리
ㆍ평가결과 통보
ㆍ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ㆍ평가결과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 평가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원칙). 단, 인터넷 접근불가 학부모에게는 종이설문지(밀봉) 전달. 5단계척도, ‘잘모르겠다’항목 추가, 서술형의견기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2010. 03)


정책제언: 교원의 역량이 학생을 키우고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교원평가는 평가를 통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도 이제는 안정적 직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종으로 변해야 하며, 교원평가는 교원들 간 그리고 학교 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단순한 능력개발 평가로 그쳐서는 한계가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 및 무능교사를 퇴출하고, 급료의 차등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급격히 변화해 가는 사회 속에서 교육수요자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공교육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원을 찾게 되고, “실력 있는 교사는 학원으로 간다.”라는 말까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고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정책과 병행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교원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 학교경영자,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교원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 자세가 요구 된다. 또한 상호평가문화가 교육의 본질적 논리와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원평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교원평가는 법률 제정이 되지 않은 채 시행되어 법적 뒷받침이 없는 실정이다. 조속히 교원평가 법제화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제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고 타당성 있는 평가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교육주체간의 합의된 평가기준 설정으로 평가에 대한 갈등요소를 줄이고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업무가 가르침(teaching)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직이란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도 하고, 또 봉사도 해야 하는 연구직이자 서비스직임도 알아야 한다.


넷째, 교원이 가르치는 일과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현장 연구에 더욱 몰두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다섯째, 교원평가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평가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의 일이 소홀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가에 따른 교원의 업무 증가와 그에 못 미치는 대우로 인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교직을 기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이명희 / 공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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