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소액주주운동 비판 명예훼손 해당안돼"
보도일 : 2002년 06월 21일
보도처 : 매일경제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 는 20일 "소액주주 운동을 불법적인 운동으로 묘사했다"며 참여연대가 재단법인 자 유기업원과 원장 민병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연대가 특정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소액주주운 동'은 공적인 관심사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유기업원 원장 민씨는 이른바 '우익'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발언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돼도 일반인은 이를 감안해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 과 그의 표현방법도 모멸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때 민씨의 발언 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민씨가 작년 3∼5월 '소액주주운동은 자제돼야 하고 소액주주운동가 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 및 시민운동가들에 의한 기업통제'라고 발언하거나 '좌익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치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 어나야 한다'고 쓴 글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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