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상의법폐지 주장 전경련과 무관"
보도일 : 2002년08월 23일
보도처 :중앙일보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상공회의소법 폐지 주장이 전경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이 부원장의 문제제기로 빚어진 전경련과 상의 사이의 이상기류 해소에 나섰다.
손 부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유기업원은 분리 독립돼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연구나 발표 등도 연구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전경련이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자유기업원의 상공회의소법 폐지 주장은 전경련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1일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상공회의소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면서 "곧바로 상의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계가 힘을 모으고 서로 협조해야 할 시기에 의도적으로 상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자유기업원의 주장이 전경련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경제계는 근로기준법이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될 수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선으로 떨어졌을 때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실제 근로시간은 53-54시간이어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5일 근무제가 대세며 국민의 60-70%가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문제는 여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현재 301만개 정도에 달하는 우리나라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부회장은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조사를 하려면 미리 사전에 통보하고 대상을 정하는 등 절차를 지켜가며 진행해야 한다"며 "기업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법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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