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삼성 소유구조 지각변동 부르나

자유기업원 / 2005-06-02 / 조회: 7,415       한겨레 4면


금융사 ‘계열사 주식 5% 이상 보유분’ 강제매각 추진

박영선 의원등 25명,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제출 재벌그룹 금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해 계열사 주식을 초과 소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법안을 심의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 등 모두 25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금산법 제24조는 금융·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지분을 5% 이상 보유하려면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재벌 대주주가 금융계열사에 예치된 고객재산으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사서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보다 엄격히 분리돼 기업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연결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또한 재벌 오너(소유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보험가입자 등 고객과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 등 10개 금융회사가 금감위 승인없이 13개 계열사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표적으로 삼성이 지배구조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에버랜드의 대주주(25.1%)이고,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3%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지분을 46.0% 보유하고, 삼성카드는 다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하는 순환형 소유구조를 이루고 있다. 박 의원 등의 개정안대로라면,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3%)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25.64%)이 처분대상이 돼, 소유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이에 대해 재계의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은 논평을 내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며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로, 대규모 기업집단 금융사의 자산 운용 현황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돈을 맡기는 것은 이들의 성과가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장평가이므로 법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법률 개정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경제 체질이 강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며 “자칫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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