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야당,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
50인 미만 사업장 공장 비롯해 동네 식당·찜질방·카페 등까지 적용
경제계, 인력난·재정난 등으로 사업장 폐업·근로자 실직 우려
인건비·관리감독 비용 증가…피해는 소비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적용유예 불발에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가 끝내 무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 시행…영세업자 어려움 가중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상태 유지’(39.6%)하거나 '조치사항 검토 중’(36.8%)에 있어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 입법취지였던 중대재해 감축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처벌만 강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더라도 재해 감소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지난 2021년 대비 2022년 사망건수는 1.7% 감소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체 사장 A씨는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 대응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무료점검과 지도에 나서주고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심지어 폐업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민생경제가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각종 인건비, 관리감독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규모나 경영 체계 면에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느낄 비용 압박은 더 크다. 최종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대상은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한다는 취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시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및 개선 목소리에 여전히 야당은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유기업원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경영을 위축시키는 폐해가 상당하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경제계에서 나온 지 이미 오래이며 '처벌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구태한 접근으로는 안전도, 경제도 모두 놓쳤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현실을 야당도 모를 리 없다”면서 “국회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역량을 갉아먹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따른 비용상, 행정상 부담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역협회는 전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인력난과 재정난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해 왔다”며 “하지만 국회는 팽팽한 기싸움 끝에 '오불관언’으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무협은 이어 “강력한 사후처벌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은 위축될 것이고 사고발생에 따른 폐업과 실직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수출플러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되레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에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법률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적용유예와 함께 입법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정이 후속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신종모 스마트에프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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