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사업 확대 막는다`...안일하게 법 만들어졌다"

자유기업원 / 2024-01-17 / 조회: 812       공감신문

"부족한 '안전 기술자', 새롭게 수주할 때마다 인력 뽑아 건설 현장 보내야"

민주당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16일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당장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해당법 적용 대상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법 준수를 준비 중이지만 쉽지만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절실하다.


적용 대상 A건설사 관계자 B씨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을 수주할 때마다 '안전 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를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 확대 발목을 잡는 법'이다.


안전 기술자는 한정돼 있고 이들은 주로 대기업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50인 미만 중소 건설사에서 잡아놓기가 쉽지 않다.


"지금 다들 힘든 것 아시잖아요. 우리도 일단 뭐 준비하고 있긴 있는데..."


B씨는 이같이 운을 띄우며 해당법이 달갑지 않다. 해당법 준수에 "비용 발생이 많이 드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당연하다"라면서 "안전 기술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같이 작은 업체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B씨는 "안전 기술자 뽑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라며 "뽑아도 기술자가 작은 업체에서 임금을 얼마나 받고 근무를 하겠나. 대부분 대기업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건설협회에 가입돼 있는 이 건설사는 현재 1명의 안전 기술자를 뽑아 관리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때마다 관련 현장으로 또 다른 안전 기술자를 뽑아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다. B씨는 "법이 참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졌다"고 불평했다.


B씨는 안전 지도 사이트에 가입해 "'안전 관리자 월회비'도 내야된다"고 덧붙였다.


해당법 적용 대상 서울 소재 C건설사 또한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월회비를 내고 있다"며 중처법 준수를 위해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 없다"는 이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법 준수와 관련해 "많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표님이 그것(중처법)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셔서 내용을 지금 구비하고 있고 사이트도 이용하면서 월마다 돈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다"며 "실제로 사망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을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시장경제 창달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는 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한다. 새롭게 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그야말로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처법 공포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심지어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투자 철회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며, 왕성한 생산 활동이 가로막혀 민생경제가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당법 실시 유예를 반대한다.


같은 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개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도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만을 앞세워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두경 공감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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