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투명한 재정 운영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제학계 등에 따르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노조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이날 개회사에서 윤창현 의원은 “택배노조 간부 폭행, 불법 파업 등 노조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 같다”며 “국민 위에 노조가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사회를 맡은 최승노 원장은 “노조가 법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존재가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이정 교수는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며 그렇기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인 측면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 노조 활동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의 법과 원칙 재확립, 경제사범에 대한 지나친 처벌주의를 지양을 통한 편향된 노동법 정책 수정,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립 그리고 재정상황을 전 조합원과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등의 투명한 재정운영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이석 소장은 “회계에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수지계산서의 세무서 제출을 의무화한 일본처럼 한국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중다수결 요구 등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노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며 절차를 어긴 정치적 파업과 비용은 조합원의 비용으로 지불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헌재 교수는 “2010년대 들어와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노조가 근로자 권익 향상에 별다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며 노조의 존립 근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과연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세미나 ‘노조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와 자유기업원 유튜브 채널에서 전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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