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 / 2023-09-08 / 조회: 2,420       로이슈

자유기업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십, 수백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원청업체, 사실상 모든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불가능한 만큼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등에게 벌어지는 중대한 재해와 관련해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입된 법이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업자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2017년 노회찬 전 의원이 최초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경제계에서 일제히 우려와 개정 필요 목소리를 내는 법이라고 자유기업원측은 설명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완벽하게 예측·방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장 환경에서, 모든 중대 재해의 책임을 사업자, 경영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 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해외 유사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처벌의 대상과 범위과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강도 역시 지나치게 수위가 높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도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4장 16조로 구성된 비교적 간소한 분량의 특별법이다. 2020년 1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앞서 중대재해에 대한 예빵 의무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여전히 중대재해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반영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의 정의와 종류, 보호와 처벌의 대상, 처분 수위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6인 중 찬성은 164인이었으며, 44인과 58인이 각각 반대, 기권 표결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반대와 기권으로 표결이 갈라졌다. 그리고 당초 이 법의 처벌규정이 일부 완화되는 과정에서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했던 정의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지며 사실상 이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영국의 '기업살인법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참고 대상이 된 이른바 '모태’ 격에 해당한다”라며 “그런데 영국 기업살인법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에 대해서는 기업살인법이 아닌 작업장보건안전법, 즉 국내법상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반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사망 시 법인(회사)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뿐,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형량 역시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벌금형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


한편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별도의 중대재해에 대한 특별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자유기업원측은 강조했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프랑스는 노동법으로 재해 발생 책임을 별도로 법인과 사업주에 묻는다. 독일과 일본은 형법 외에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중대재처벌법은 하한형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 외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과 ▲기업 규모가 영세할수록 더 큰 비용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더 상세한 법안 분석 보고서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준보 로이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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