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지난 21일 ‘2022 자유경제입법상’을 받았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자유경제입법상은 자유기업원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해 시장친화적인 활동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 발전에 공헌한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자유기업원은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의원을 선정한 후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태영호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기준 완화를 담은 도시정비법안 발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취득세 면세 기준 확대 등 관련 세법 개정으로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태 의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세계잉여금 비율 상향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 관리에 이바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 정신과 시장경제의 원칙이 한강처럼 차고 넘치는 줄 알았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에 들어와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지키고 이를 법에 구현해 실현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