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관치적 성격을 띨 뿐 아니라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李炯晩) 부원장은 7일 '집단소송제도와 빅딜정책'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면 소송 남발로 인한 경제 교란을 부르고 빅딜정책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의 불투명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은 불을 보듯 하다'고 밝혔다. 이부원장은 '법 규범의 해석을 둘러싸고 소송사태로 번질 경우 소송결과에 대한 시장 리스크를 반영해 주가폭락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만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곡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부원장은 '당사자주의를 전제로 하는 소송제도만이 시장과 법치친화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민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해 집단소송의 취지를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대안'이라고 말했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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