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린 / 2023-09-01 / 조회: 2,624       매일산업뉴스

단말기 통신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보 불균형과 과도한 경쟁 억제를 내세웠지만,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될 수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의 단속을 피해 어떤 이들은 보조금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구매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정가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주고 구매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진정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소비자들은 다 같이 비싼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단통법 제정 이전엔 모두가 평등하진 않더라도 대체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 통신사들이 가격 경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을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높아진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더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선택권이 없어졌다. 현재 대표적인 삼성의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 단말기 같은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는 가격은 100~150만원을 넘어서는 등 금액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자유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통신사들은 마케팅에 돈을 들이지 않게 되었고, 영업 이익이 대폭 증가하였다. 통신비에 함께 책정되던 마케팅 비용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모순이다.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단통법은 통신사 간의 경쟁 억제로 작용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특성상 요금 경쟁이 어렵기에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통신사들이 뛰어들었던 것이다. 정부의 규제로 보조금 경쟁은 불가능해졌고, 통신사들의 유일한 경쟁 활동마저 사라지게 했다. 단통법을 폐지하여 통신사 간의 유의미한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면,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비자들 또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변질된 단통법은 기업들이 본질적인 요금을 낮추고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을 이뤄낼 동기를 없애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소비자를 외면한 일부 기업만을 위한 악법이 1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단통법은 경쟁 및 정보 불균형 완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정부의 강제적인 보조금 상한선 조치로 시장이 왜곡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가격이 급증하며 단통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을 낮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조금 경쟁이 재개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구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해서 의구심이 제기되어 온 규제인 만큼, 추진 중인 단통법 개정 혹은 폐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이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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