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으로 돌아가자 : 기업의 이윤 극대화 추구와 노란봉투법

이서진 / 2023-11-29 / 조회: 188

최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명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찬반 논란이 첨예하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 피해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이용해 노조를 압박해왔기 때문에, 이 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입장은 노조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면 파업 등을 더욱 자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어려운 사회 문제는 때때로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기본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경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는 언제나 희소성의 법칙 아래 있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기업, 국가가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국가는 사회 후생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경제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란 봉투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 번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침해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려던 개인이 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늦어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면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침해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 지속적이고 성장하는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에 도태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사라지는 것을 봐왔다. 노란 봉투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나더라도 기업은 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후속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사냥꾼이 악용할 수 있다.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노조를 이용해 파업을 유도하고 큰 손해를 입히면 된다. 혹자는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권리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노조가 경제적 손실을 입혀도 책임이 제한된다면 최소한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추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국가의 사회 후생 극대화 추구가 저해될 수 있다. 노란 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란 봉투법을 시행하려면 반대급부로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은 거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진영을 떠나서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은 결국 사회 후생 극대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노조와 기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의무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면 보험료가 낮게 책정될 것이다. 반대로 기업과 노조가 분쟁이 잦다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 노조 입장에서는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위축되던 쟁의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잦은 쟁의 행위로 보험료가 올라가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되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기업에게도 마찬가지로, 노조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이윤 극대화에 기여하게 된다. 경제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항상 복잡하다.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대두된다. 이럴 땐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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