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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 서민의 도피처인가, 눈물인가

김서현 / 2022-12-07 / 조회: 630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난 시간에 학교 건물 옆의 흡연 장소에서 흡연, 공부하던 도중에 쉬면서 또 흡연하고, 학식을 먹은 뒤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핀다. 성인이 된 후에 마주한 담배의 가격은 4,500원이지만 아버지가 과거에 담배를 피실 때의 담배의 가격은 2,500원이었다. 정부에서 담뱃값이 올린다고 했을 당시 많은 사람이 담배를 사재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 가파른 물가 상승률 때문인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와 같은 가격(4,500원)인 담배 한 갑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이 끝난 뒤 동아리에서 회식을 진행한다며 학교 앞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마트에 가면 한 병에 2,000원 정도인 소주 한 병이, 술집에 가니 한 병 5,000원이라고 한다. 술집에는 자릿세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시킨다. 시험이 끝나서 기분이 좋은 건지 술을 마시다 보니 술을 얼마나 시키는지도 모른 체 우리는 계속 술을 주문한다. 사실 담배보다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더 잦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더 많이 주는데 술보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다. 담배는 내 건강만 해치지, 남에게는 피해를 안 주는데 말이다. 담배의 가격을 높이는 게 흡연율을 줄이기 위함이라면, 같은 논리로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술에 부과되는 세금을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술은 백해무익하고 타인에게 피해도 많이 주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담배의 가격을 올린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세의 목적을 위하여 올린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죄악세는 사치금지법의 일종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에 대하여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일컫는다. 이러한 대상에는 담배, 술, 도박, 탄산음료로 매우 다양하다. 담배가 술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증진부담금 때문이다. 술의 경우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줏값의 인상은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정책 시행에 부담을 느껴서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서민이 대부분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배와 술에 부과되는 죄악세의 부과는 정당한가? 정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죄악세라는 명분으로 국민 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하여, 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담뱃값 4,500원 중 3,320원이 담뱃세로 징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을 통하여 흡연율이 줄었는지가 궁금하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20년 20.6%이다. 이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에 흡연율인 24.2%와 비교했을 땐 흡연율이 감소해 보인다. 그러나 이 자료는 액상형 혹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제외된 일반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또한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액상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여된다. 위의 자료를 보았을 때 흡연율의 감소는 죄악세의 부과 덕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또한 담배수요가 비탄력적, 즉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기에, 국민건강 측면에서의 담배가격의 인상은 실패한 금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 공평이다. 조세 공평은 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으로 각종의 조세 관계 법규에서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조세공평주의라고도 한다. 조세공평주의에 따르면 정부는 흡연자가 부과하는 세금을 통하여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흡연시설도 없애고, 금연 구역을 늘리고 있다. 흡연 장소를 제한하다 보니 흡연자들은 길거리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하다 보니 오히려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2020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각종 부담금은 12조 원을 기록했다. 담배판매는 국가에서 포기하기 힘든 세수 확충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줄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는 세금을 충당할 명분이 필요했고, 간접세라 조세 저항이 약하고, '국민건강’의 명분도 확실하기에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할 수 있었다. 1698년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개혁의 일환으로 턱수염에 연간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수염세'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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