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기업 발목 잡는다

자유기업원 / 2020-08-27 / 조회: 3,123


[보도자료]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기업 발목 잡는다.hwp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주요 OECD 국가들과 국내 상속세를 비교·설명하며 국내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분석했다. 특히 기업상속에 관하여, 보유주식을 할증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부과됨을 보였다.


안여태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이 작성한 <팩트&파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이른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0%의 상속세율이 책정되며, 이는 일본(55%)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무엇보다 기업상속을 할 때는 주식가액을 할증 평가하여 더 큰 상속세가 부과된다.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50% 이하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때는 20%를 할증 평가하며, 50%를 초과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때는 30%를 할증 평가하여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이를 수 있다. 할증 평가까지 고려한 상속세 최고세율(65%)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의 문제점으로는 저축을 할 유인을 저하시키며, 자본스톡이 감소한다는 점이 있다. 또한 근로의욕과 기업의욕을 감퇴시키고 노동보다 여가의 선호도가 증가하게 된다.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에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은 이중 과세적 요소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가업승계제도의 차이도 특기할 만하다. 일본의 특례사업승계제도는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속·증여세 혜택 제도이다.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조치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2년 만에 기존보다 10배 가까운 기업이 신청하며 가업승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신청건수가 연평균 62건에 그치며 그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듯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한 1400곳의 중견기업 가운데 가업승계를 이미 한 기업이거나 할 예정이 있는 기업은 16.9%에 불과하며, 82.9%의 중견기업은 가업승계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를 설정해놓아 기업이 대를 이어 성장하기가 어렵다. 상속세를 점차 완화·폐지하는 국제기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제도의 재정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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