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 대출 규제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 / 2022-06-30 / 조회: 1,850


[보도자료] 은행권 가계 대출 규제 완화 필요.hwp


- 은행 가계 대출 규제의 폐해 커


2021년 은행권 가계 대출 규제로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은행권의 전년 대비 가계 대출 증가율은 2020년 8.8%, 2021년 5.1%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제2금융권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1년 8.1%를 기록하며 2020년 증가율(5.7%)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금융업권 가계대출 총액의 증가율(6.3%)보다도 높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의 대응책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가계 부채를 급등하게 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 대출을 관리하고자 은행권 가계 대출 규제를 실시했다. 가계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용 대출은 연 소득 이내 한도로 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도 5,000만 원이 한도였다. 전세 대출할 때 계약 갱신 시 잔금일 이전에는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 대출이 가능하다. 비대면 대출 취급을 축소했다.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수도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450만 2,000명이었는데, 이들 중 제2금융권 대출을 끼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전년보다 4.3% 증가한 413만 8,000명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의 가계 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0조 6,000억 원이다.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가계 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23조 5,000억 원이다.


편법과 우회 대출만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만 피해를 받는 부작용 발생했다. 위기의 자영업자나 영세한 중소기업인도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관련 대출은 막아 놓고 신용대출까지 규제하여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없고 금리(조달 비용) 부담만 늘어났다. 그리고 사유 재산권과 사적 자치 침해 논란도 무시할 수 없다. 은행권 가계 대출의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19 자유기업원, ‘2022 자유의 밤’ 행사 성황리에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1-22
자유기업원 2022-11-22
118 OECD 최고수준 상속·증여세,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자유기업원 / 2022-11-15
자유기업원 2022-11-15
117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자유기업원,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1-11
자유기업원 2022-11-11
116 자유기업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경제 부흥의 발판 마련”
자유기업원 / 2022-11-04
자유기업원 2022-11-04
115 자유기업원, “전기차 지원제도와 환경 규제에 대한 코스의 해답”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0-24
자유기업원 2022-10-24
114 [신간]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자유기업원 / 2022-10-19
자유기업원 2022-10-19
113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자유기업원 / 2022-09-29
자유기업원 2022-09-29
112 규제개혁위원회 상설기구화해야
자유기업원 / 2022-09-22
자유기업원 2022-09-22
11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10년 간 지속적으로 점수 낮아져
자유기업원 / 2022-09-08
자유기업원 2022-09-08
110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일인관련자 범위 여전히 모호
자유기업원 / 2022-09-07
자유기업원 2022-09-07
109 신간 서적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출간
자유기업원 / 2022-08-18
자유기업원 2022-08-18
108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초심과 시대 상황에 맞춰 운영기조를 재확인해야
자유기업원 / 2022-08-11
자유기업원 2022-08-11
107 동일인에게 사실상 모든 걸 떠넘기는 시대착오적 규제 해소해야
자유기업원 / 2022-08-09
자유기업원 2022-08-09
106 최저임금위원회, 대대적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 2022-07-26
자유기업원 2022-07-26
105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수 오히려 증가, 실효성에 의문
자유기업원 / 2022-07-20
자유기업원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