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재산권 침해하는 부동산 정책 철회해야

자유기업원 / 2020-08-24 / 조회: 2,748


[보도자료] 자유기업원, 재산권 침해하는 부동산 정책 철회해야.hwp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통해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2%까지 상향한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전세 대란과 공급 부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김동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이 작성한 <팩트&파일>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한국의 양도소득세율은 GDP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소득세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은 세율이며 양도소득세율 상향으로 인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한국은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이 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이 많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목표 달성 효과가 불분명한 과잉 입법이다. 임대차 보호법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계약까지 적용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법안을 통과시킨지 사흘 만에 다시 수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땜질 입법’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인해 양도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피해를 받는다. 임대료 인상 규제로 인해 슬럼화가 가속화된 미국의 사례가 있다. 현재 정책의 방향은 서민들의 주거비용을 높여 주거 안정화를 해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기 지역에 공급량을 늘리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부동산 문제를 반시장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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