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과잉범죄화가 아닌 합리성에 근거하여 입법해야

자유기업원 / 2021-07-05 / 조회: 2,176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과잉범죄화가 아닌 합리성에 근거하여 입법해야.hwp


- 자유기업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규제 수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논쟁과 더불어 그동안의 행정법상 과도한 처벌 규정 및 입법 만능주의에 대한 지적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답하기 위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7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산업현장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과도한 징벌 위주로 만들어지다보니 개인 정보가 보호되기보다는 기업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발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개정안이 벌칙 조항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형사처벌 조건을 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 대부분은 이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목적’이 전제되어 있기에 본 개정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이번 법 개정안의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 또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에 해당하며 따라서 과징금 부과의 기본 원칙은 법 위반 행위와 경제적 이익(매출액)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가 해외 사례로 제시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나 이 제도는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유럽연합 역내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의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할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 매출액’으로 재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의 구체적 산정식 제시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중 특히 징역과 금고 등의 자유형을 통한 제재는 가능한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형벌 및 입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토론을 맡은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령의 과잉범죄화는 헌법의 비례 원칙에 어긋나며 법치에 있어 형벌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정의를 구현하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면서 “많은 영역에서 형사 처벌 조항이 굉장히 많은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황 위원은 “과징금 액수가 많냐 적으냐의 문제와 별개로 특정 기업이 다수의 시장에 진출하는 오늘날 경제 현실에서 복수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단일 시장의 매출로 계산하는 것은 시장 획정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유럽연합이 GDPR을 시행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40건의 과징금 부과 사례 중 일반적 데이터 처리 원칙을 미준수한 경우는 3.4%에 불과하지만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부족한 경우는 71%에 달한다”면서 “대기업은 기술 및 관리 조치를 비교적 잘 해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규제는 기업의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비단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가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된다.”면서 “행정벌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규제 경향과 관련해서 이 교수는 민식이법 등을 예시로 들면서 “국회 입법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에 관한 분석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법안 하나를 두고 국회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평균 9분밖에 안 된다는 통계치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인학 위원은 이에 “국회의 법안 발의에 규제 영향 평가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시스템적으로 불량 규제, 과도한 규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입법자들은 법안의 질적 측면이 아닌 양적 측면에서만 평가를 받는데 다시 말해 법안만 많이 발의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국회 의정 평가 전환에 있어 시민 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월 5일 진행된 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와 자유기업원 유튜브 채널에서 전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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