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대형마트 규제완화 협약에 국회 유통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자유기업원 / 2022-12-20 / 조회: 1,480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4호.pdf

[보도자료 20221221, 이슈와자유 제4호] 대구발 대형마트 평일휴업 협약...국회 유통법 개정으로 화답해야.hwp


- 유통시장 점유율, 전통시장(4.8%p)·대형마트(9%p) 동시 하락, 온라인시장만 3배 성장

- 전통시장 보호 규제효과 전무,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와 소비자선택권만 침해


대구광역시(홍준표 시장)가 지난 19일, 민주노총 마트노조의 청사 점거와 방해 속에 대형마트 평일휴업 전환 협약식을 진행해 대형마트 규제완화의 문을 열었다. 이러한 상황에 국회가 전통시장 보호의 규제효과는 없고 유통시장 성장과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유통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대형마트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의 이슈와자유 제4호('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를 통해 공개됐다.


고광용 입법정책실장은 대형마트 규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최근 정체 중이며, 점포수나 평균고용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전통시장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4.8%p, 대형마트는 9%p 동시 하락하는 등 규제도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고 실장은 그 10년 사이에 “온라인시장은 3배 성장하는 등 유통시장의 경쟁구도는 온라인 VS 오프라인으로 이미 바뀐바 오래”라며 “규제의 실효성도 실수혜자도 없을뿐더러 소비자선택권만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시장의 경쟁 소매업태별 시장점유율 변화(2015년→2020년)를 제시하고 있는데, 1위 온라인(35.7%→60.2%), 2위 슈퍼마켓/잡화점(28.7%→17.6%), 3위 대형마트(21.7%→12.8%), 전통시장(13.9%→9.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점유율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휴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슈보고서는 최근 7년(2014년~2020년), 전통시장의 현대화(신용카드단말기·인터넷쇼핑몰 도입 등) 및 홍보시설 설치 실적도 제시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자체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슈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 및 통신판매 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담은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 △21대 국회 임기 내 주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 전면 폐지 △전통시장 생존은 소비자선택을 받기 위한 현대화·홍보·특성화 등 자체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투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하여 다양한 입법이슈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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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4호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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