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방지를 위한 하향평준화? 단통법의 진실

박찬 / 2023-11-29 / 조회: 478

최근 휴대폰을 바꿀 일이 있었다. 2년 반 정도 쓴 휴대폰을 최신 휴대폰으로 바꿨다. 보통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바꿀 때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교체하겠지만, 평소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자급제 기기를 통해 휴대폰을 변경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자급제 휴대폰이 보급되게 된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이 글을 통해 단통법이 어떤 법인지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고,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시장경제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단통법의 목적은통신사 간의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시장 경쟁 과열 해소이다. 모든 통신사들이 어떻게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휴대폰 교체비용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신규고객 유입이 늘어나자 모든 통신사에서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올리면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보조금을 어떤 통신사를 선택해야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휴대폰을 싸게 이용하고, 이러한 정보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는 단통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을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너무나도 모순적인 점들이 많다. 먼저 단통법을 제정한 이유부터 모순이 생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보를 가진 사람은 휴대폰을 싸게 사고, 문외한인 사람은 휴대폰을 비싸게 쓰고 있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에 상한선이 생겼고,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에 있어 모두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됐다. 여기서 모순점이 생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의 결여가 개인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에서 단통법 시행을 통해 해야 했던 것은정보의 평준화이지보조금의 평준화가 아니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정보에 기반하여 격차가 생기고 있었다면 이를 평준화하기 위해서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성이다.


단통법의 내용 자체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침해한다. 단통법의 시행은 궁극적으로는정부가 휴대전화의 가격에 개입한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 하에서,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기반으로 결정된다. 통신사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보조금을 올리는 것은경쟁의 일종이고, 가격형성 과정에 있어서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이런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단통법 도입과 동시에 이를 옹호하고자 나왔던 주장 중에서단통법을 시행하면 통신사에서 아낀 보조금만큼 돈이 남을테니, 재투자 명목으로 통신요금을 낮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조금을 아낀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으로 돌아올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재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보조금의 하향평준화는 당연하게도 휴대전화 가격의 상향평준화를 야기했고, 높은 가격이 부담되는 일반 소비자들은 휴대폰 변경을 꺼리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는 결국 이동통신사의 이름을 달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 대리점에게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졌고,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명성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단통법은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 방법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 여파로 기업, 개인이 모두 피해를 봤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판매량을 늘리려는 판매 대리점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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