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상속세 정상

윤주진 / 2023-11-22 / 조회: 3,302


vol 03 상속세 정상화_22대 자유 입법 과제.pdf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정말 '건드릴 때'가 왔다

▪ 명목 최고 상속세율 OECD 2위,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1위

▪ 경영권 불안정, 기업 해외 이탈 가속화하는 상속세 폭탄, 다수 국민도 결국 불이익

▪ 세율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자본이득세 도입도 검토해야



■ 들어가며

삼성의 신화적 기업가, 이건희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자금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분주하다. 모두 기업 경쟁력과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져 논란이다. 한편, <넥슨> 창업주 김정주 전 NXC 회장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유 족은 6조원 상속세를 회사 지분으로 대납했다. 졸지에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회사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적 저항과 거부감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한국, 과연 이대로 상속세제를 유지해도 되는 것일까? 과연 상속세는 '부자세금’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1796년 상속세를 도입해 200년 넘게 유지해온 영국 정부가 최근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상속세도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22대 국회가 왜 진지하게 상속세 정상화에 나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와 함께 대표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의 대물림 억제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 증대를 위해 도입된 세제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존속돼 왔다.



■기존 입법 논의 및 대안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아 이른바 '백년기업’ 탄생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일선에 몸담았다고 판단될 경우, 600억 원까지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적용이 돼 대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며, 중소·중견기업마저도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 다 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년 5월 보고서를 통해 “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대표자 경영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ㆍ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속세율 자체를 내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최근 국회에서 시도된 상속세율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자.



살펴본 법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윤경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의원은 모두 상속세율 인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법안은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와 보유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한 뒤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2023년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세대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의 응답자가 상속세의 폐지, 자본이득세 도입을 찬성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분류되며 강력한 소득재분배 제도를 시행하는 호주,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해버렸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상속세를 유지하더라도 골격만 유지한 채, 세율을 10% 미만대로 떨어뜨린 경우다. 기업의 해외 이탈, 경영권 방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소모, 기업가 정신 위축을 이유로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폐지 또는 인하 추세에 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 상속세의 즉각적 폐지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따라서 단계적인 상속세 부담 완화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세율 인하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OECD 평균 수준에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다. 국가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증가를 고려했을 때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상향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상속을 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당초 상속세 도입 취지인 '부의 대물림 억제’에 부합한다. 균등한 재산 분할 상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속한 재산이 '매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상속 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가업의 안정적 승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상속에 따른 이익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 주요 기업의 '세대 교체’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징벌적 상속세, 약탈형 상속세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있는 한, 기업의 '상속세 리스크’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상속세 부담 완화로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절감된 상속세가 기업의 재투자와 고용의 재원으로 활용되면 결국 그 혜택은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손 볼 때가 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22대 국회가 그 숙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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