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K-게임 발목 잡는 게임규제법, 무엇이 문제일까

김승윤 / 2023-04-07 / 조회: 4,193       매일산업뉴스

국내 게임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게임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게임 산업에 비해 국내 게임관련 규제법은 고정적이고 엄격하다. 이에 게임규제법이 게임사를 적절히 규제하지도 못할 뿐더러 해외로 유출만 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국내에서 유통을 가로막은 게임은 P2E 게임이다. P2E(Play to Earn) 게임이란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을 결합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게임을 말한다. 게임의 재화나 아이템이 NFT(대체불가능한 토큰)로 인정받아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전용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P2E 게임은 사행성이 두드러진다는 이유로 국내 서비스를 금지했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라는 P2E 게임에 대한 게임위의 등급분류 거부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법부가 이를 기각했다. 게임을 통해 얻은 NFT가 개인 소유자산이 되는 것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속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업계는 P2E 장치는 사용자들의 흥미와 몰입을 유발하는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외부 중개거래소에서 아이템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게임만 등급 분류를 거부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넷마블, 네오위즈, 위메이드, 스카이피플 등의 대형 게임사들이 국내 P2E 게임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이런 이유로 출시가 무산됐다.


국내 서비스 유통이 가로막힌 게임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규제를 피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 남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P2E 게임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동 국가들은 가상자산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세계 시장 진출의 활로가 열려 있다. 이미 게임사 위메이드는 지난 1월 블록체인 게임 '미르 M' 글로벌 버전을 170여개국, 12개 언어로 정식 출시했다. 우리나라 게임사가 개발했지만 국내 이용자들만 사용하지 못하는 글로벌 버전 게임들이 시장에 출시된 것이다.


문제는 해외 시장에서만 P2E 게임이 유통되면, 국부와 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할 고용 효과와 경제 성장 모두 해외에 빼앗기게 된다. 국내 유통을 아예 차단해버린 탓에 발생한 부작용이다.


음지에서 P2E 게임의 해외 버전이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도 두드러진다. 국내 소비자들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게임을 소비하게 되면 특히 NFT 자산 위험성은 배가 된다. 국내 소비자들의 게임 소비 구조나 구매 이력, 수요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져서 게임 산업 분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국내에 P2E 게임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면 기업의 해외유출과 산업 발전 저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게임규제법을 블록체인과 P2E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의 지향점 간 간극을 넓히고 악순환을 일으킨다. 정부는 우려와 부작용만 부각시키기 보다는 허용 후 사후적으로 보완 및 규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방식과 유연한 자율규제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폐쇄적인 규제보다는 기회 제공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보존·확대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승윤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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