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보장제도 도입방안

김용하 / 2021-08-27 / 조회: 7,884

1. 필요성과 기본방향


코로나19로 명확히 드러난 사회보장제도의 광범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기존의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보장의 틀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보험제도의 구조는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국민기본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기본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국민기본보장제도는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를 최대한 포괄할 수 있도록 적용·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각 제도는 국민기본보장제도하에서 통합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강된 사회보험제도로 최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국민기본보장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적정수준으로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설정된 국민기본보장선(National Basic Security Line)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사회보험 급여를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민에게 지급한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중심으로 그대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며 의료급여는 통합한다.


2. 제도별 개편방안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1인 1연금체계로 전환하고, 현행의 급여체계는 유지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당시의 연금급여가 국민기본보장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만큼 현행의 기초연금기능이 포괄된 국민기본기준으로 보충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국민연금 1인 1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포인트이다. 연금가입기간은 현재 59세에서 수급개시연령 전년도까지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법정 정년도 상향조정한다. 자영업자 연소득 기준으로 매년 가입기간 및 소득을 확정하고, 농어민도 자영업자와 동일하다. 전업주부 디폴트 옵션으로 전환 배우자 보험료 납입 시 배우자 소득의 1/2 기준으로 가입하여 배우자 본인부담 보험료만큼 추가 납입하고 배우자보험료도 소득공제한다. 초기에는 임의제도로 운영하되 여건이 조성되면 의무적으로 전환한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제도는 자녀 1명당 1년 가입기간 인정 (현행 제도에서는 둘째12, 셋째30, 넷째48, 다섯째 50임). 의무병역군인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전 복무기간으로 연장한다. 재원은 정부부담으로 하되, 현재의 수급시가 아닌 근무시 가산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기초연금은 최저보증연금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한다. 노인 70%에게 일괄적으로 30만원 지급하는 제도를 하위 20% 어르신에게는 50만원, 차상위 어르신 20%에게는 40%을 지급하고 나머지 30% 어르신에게는 현행 30만원을 유지하되, 물가상승에 연동한다.


둘째, 산재보험의 경우 기존의 공무원, 사립교원, 선원, 농어민 등으로 나뉘어진 재해보상 제도를 통합하고, 특고, 자영업자 등 유소득 취업자에게도 적용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업주부 및 학생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재해보험제도로 발전시킨다. 자영업자는 기존의 자영업자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농어민은 농업재해보험 가입기준을 적용하고,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등 직종 종사자는 소득세 납입기준으로 적용한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확대하되, 기존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급여 등 모성급여는 별도 제도로 독립하여 전 국민에게 포괄 적용하도록 한다. 농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을 참조하여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부모보험 신규 도입 건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이전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를 포함하여 자영자 농어민 등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제도와 통합 운영한다. 저소득층 중 장기입원자에 대해서는 긴급상병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산재보험 등 제도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요양급여 심사체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합 운영한다. 


여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국민기본보장 제도의 틀 속에서 현행 제도 유지하되, 국민기본보장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는 폐지한다.


일곱째, 아동수당의 경우 국민기본보장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지급대상을 현행 만 6세까지에서 12세까지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지급금액을 2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올린다. 


여덟째, 사회서비스의 경우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장기요양보험의 돌봄 서비스와 건강보험의 요양보험 급여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재정립하고, 어르신 돌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영유아 돌봄 서비스는 민영돌봄서비스 기관의 돌봄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장애인돌봄 서비스도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높인다.


3. 사회보험 적용부과징수 체계 개편


현재의 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청으로 이전하고, 부과기준도 소득세 부과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소득세 부과 시 사회보험료도 함께 부과하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도 소득으로 단일화한다. 현행 사회보험 제도별 부과기준에 있어 상하한선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제로인 가입자로 각 사회보험에 적용한다. 적용 부과체계의 개편으로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제도별로 일소한다.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액이 너무 과소하여 급여수준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직종별 비용공제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타 소득이 없을 경우 














4. 국민기본보장제도 관리운영


현행 사회보장기본법령 내 국민기본보장 제도에 필요한 법규를 신설한다. 급여의 지급 등은 기존의 각 제도별 급여의 관리 주체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국민기본보장제도 운영조직과 국민기본보장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되, 기존의 공단 중 하나의 조직에 부설한다. 국세청에서 징수된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각 공단의 계정으로 이전되고, 소득이 제로인 가입자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는 국고에서 총괄하여 국민기본보장기금에 이전한다.


5. 국민기본보장제도 재원조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원으로써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기본보장급여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초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폐지한 재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양극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 재원의 마련을 위한 증세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증세방안은 별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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