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보상금은 천문학적이고 위헌이다

Hans Bader / 2019-06-13 / 조회: 1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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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이 흑인 미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열렬히 추동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수 조 달러에 이르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 경제에 위해적일 수 있다.


대부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행태는 최근까지 대법원에서 인용, 해석되는 바와 같이 위헌적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인종에 의거한 보조금 지급은 헌법에 의거해 부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설령 그 인종이 역사적으로 소수자에 해당하였을지라도 말이다. 다만 그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다. 인종에 의거해 무엇인가 점유 및 청구할 권리(Racial entitlement)는 대게 찬반이 5대 4의 경우로 기각되곤 했다. 진보 진영의 판사들이 주류와는 다른 의견을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민주당 행정부가 보수 성향 대법관의 은퇴 또는 사망 이후, 진보 성향의 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현행 대법원의 규율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최근의 정치적 트렌드


최근에 뉴욕타임즈 지를 통해서 알려진 것과 같이, 민주당의 두 주요 차기 대권주자들은 모두 보상금제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 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인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의원이 라디오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다. 그녀는 노예제도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흑인 미국인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라디오 쇼 호스트의 질문에 동의했다. 이후 그녀는 뉴욕타임즈 지에 성명을 발표하여 입장을 더욱 확실히 밝혔다.


다른 여성 대권주자인 메사추세츠 주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노예제도로 인해 결핍과 차별의 세월을 겪어온 흑인 미국인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녀가 주장하는 정책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바탕으로 볼 때, 수 조 달러의 세금이 필요한 정책이다.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흑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짐바브웨가 시행한 전력이 있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 국민 경제는 보상금 지급으로 기울었다. 물론 보상금제도만으로 경제가 휘청거린 것은 아니지만, 보상금 마련을 위한 화폐주조로 인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는 보상금을 받게 된 흑인 수령자들의 경제적 여건도 기존에 비해 악화되었다. 보상금 제도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은 경제 위축의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인종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인종 차별에 있어 인종에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는 세계 2차 대전 동안 집중 수용소에서 일어난 살해와 관련하여, 일본계 미국인에게 적절히 보상한 바 있다.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은 무수한 재산을 부당하게 잃었었다. 그들은 집단 수용소 이전에 앞서, 소유하고 있던 가산들을 급매물로 전량 강제 처분하도록 조치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산의 강제 처분 그리고 급매에 따른 재산권 침해의 비용을 국가에 청구했고, 적절하게 보상받았다.


대법원의 선고


그러나 현재의 대법원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모든 인종적 그룹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개별 인종 집단에 대해 공금을 지급하여서도 아니 된다. 단순히 해당 집단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과거에 잘못 조치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러한 보조금 지급 또는 특별 조치는 특별 인종에 대한 위헌적인 선호이다.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한때 노예로서 매우 어려운 곤경과 차별을 겪었던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연방정부가 13차 수정헌법을 통해 폐지한 지가 어느덧 150년이 넘어가는 오래된 옛날이야기이다.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보상을 하자면 노예였던 이들에게 해야 할 것인데, 보상을 받을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보상의 주체 역시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로 노예를 부렸으며, 비인간적으로 처우를 하곤 했던 남부의 주정부들이 할 일이다. 미국 노예제도에 있어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농업 중심의 남부 주들이기 때문이다.


인종에 의한 청구권으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인종에 관한 수급권을 포함한 보상 자격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차별, 광범위하게 일어난 차별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일어난 차별의 요건을 갖춘 차별로 말미암아, 현재에 걸쳐 그 영향이 남아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보상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일종의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정부에 의해서 발생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인종 차별의 경우, 정부 주도의 차별이 아닌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가 그 차별의 해소에 있어 주관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보상권을 관리하며 관여한다고 하여 인종에 기반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뿐더러, 부당한 차별 행위가 현재까지 존재하여 미래에도 영향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다. (Richmond v. J.A. Croson Co., 488 U.S. 469, 497 (1995)를 참조할 것) 결국 노예제도에 따른 피해보상제도는 부당한 조치 행위이다. 정부는 일면으로만 진실로 여겨지는(prima facie) 차별 현상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smoking gun)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정부가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의도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 정책을 말한다. 미국에서 1960년대에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될 당시에는 여성과 소수집단의 고용에 대한 인위적 장벽의 제거를 의미했으나, 그 뒤 불우집단에 대한 보상적 기회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인종, 성, 장애를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당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미국 정부의 행동계획 및 실천 활동이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기원은 루스벨트 행정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나, 정부 조달 계약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대통령 직속 평등고용위원회를 설치한 케네디 행정부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0925’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좌우지간 미국 연방정부는 어느 한 주(states)에서 흑인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또 다른 주가 노예제도나 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주에서의 보상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한 주에서의 연방 정부 당국이 흑인들과 마찰을 빚고 차별적 대우를 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정부가 각기 다른 모든 주에 일괄적으로 흑인에 대한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Western States Paving Co. v.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407 F. 3d 983 (9th Cir. 2005)을 참고하라)


정부가 차별 행위에 있어 오롯이 책임이 있는 사안으로, 그 차별적 행위의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있을 경우라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20여 년 전 혹은 그보다 더 먼 과거에 발생한 차별적 행위는 너무도 오래된 것이어서, 지금 이 순간에 소수자들에게 특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Brunet v. City of Columbus, 1 F.3d 390 6th Cir. 1993을 참조하라. (17년 전에 일어난 인종 차별 행위로 말미암아 소수집단 지원정책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례) 또한 Hammon v. Barry, 813 F.2d 412 (D.C. Cir. 1987)도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14년 전에 일어난 인종 차별 행위로 말미암아 소수집단 지원정책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례)


인종 간 불균형, 불일치는 차별이 아니다


따라서 150년도 넘은 과거에 이미 끝난 노예제도를 주제로 하여, 오늘날의 흑인들에게 특별한 처우를 할 수는 없다. 강제 이주에 관한 건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미국 대법원은 강제 이주 정책이 위헌적임을 지난 1954년에 확인하였는데, 65년 전의 일이다. (Brown v. Board of Education (1954)을 참조하라)


특히나 분리 이주 정책의 경우에는 그 역사가 인종 차별의 역사보다도 더욱 오래된 것인데, 그에 대해 법원은 오늘날 특별 처우로 보상하기에는 매우 오래된 과거의 일로 판명하였다. (the court rulings in Hammon v. Barry and Brunet v. City of Columbus을 참조하라)


그리고 많은 북부의 주들의 경우에는 1954년 당시에도 인종에 따른 학교 분리를 시키지 않았었다. 대법원이 그러한 분리 행위는 차별이고 위헌적이라고 확인할 때에도, 북부는 그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각지에서 일어난 오래된 차별 행위를 모두 규합해 미국 정부를 대표로 하여 보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세금은 보편적인 일반 대중에게 거두었으므로 전체 공공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야 한다.


여러 사회적 지표나 우리 사화의 직역에 있어서,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비교적 열위에 놓여있으며, 그 세가 백인에 비해 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를 바탕으로 흑인과 소수민족을 위한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다. 인종적 차별과 인종적 불균형, 격차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Police Association of New Orleans v. City of New Orleans, 100 F.3d 1159, 1169 (5th Cir. 1996)을 참조하라. 해당 건에 따르면, 도시 구성원들을 위한 여건 보장에 있어서, 도시 내 특정 인종이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었다.


대부분의 법정에서 정부가 인종에 의거한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시행하거나,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Builders Association v. County of Cook, 256 F.3d 642, 644 (7th Cir. 2001)의 경우와,  (People Who Care v. Rockford Board of Education, 111 F.3d 528, 534 (7th Cir. 1997))의 경우 그리고 (Michigan Road Builders v. Milliken, 834 F.2d 583, 593 (6th Cir. 1987), aff’d, 489 U.S. 1061 (1989))의 경우를 참조하라.


또한, 단순히 일부 개인적인 차별 행위 예시가 아닌 광범위한 차별의 경우, 인종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할 때에, 적용 및 정당화가 가능해야만 한다. (Middleton v. City of Flint, 92 F.3d 396, 405 (6th Cir. 1996))의 경우를 참조하라.


그러나 그러한 모든 법원의 특정 인종에 대한 특별 처우를 제한하는 의견들의 경우에, “엄격 정밀 조사(Strict scrutiny)”에 의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진보 진영의 대법관들의 경우, 그러한 “엄격 정밀진단”이 연방정부의 인종적 선호 또는 흑인에 대한 특별 처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엄격한 정밀진단이 인종에 기초하여 특별 처우를 하는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5대 4로 결정된 대법원의 규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Adarand Constructors v. Pena, 515 U.S. 200 (1995)을 참조하라)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대선으로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고, 대법관으로 진보 성향의 판관을 앉히게 된다면, 대법원은 인종에 의거한 보상금 제도를 허용하고 말 것이다. 그 비용은 납세자에 의해 부담될 것이지만, 개의치 않고 시행될 것이다. 인종에 의거한 특별 조치는 “엄격 정밀진단”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조건이 무시될 수도 있다. 비용이 매우 소요되는 적절하지 않은 인종 선호주의가 합헌으로 판결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reparations-would-cost-trillions-and-are-unconstitutional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경제지식네트워크(FEN)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s://fenkorea.kr/bbs/bbsDetail.php?cid=global_info&pn=3&idx=8423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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