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 살인자에 대한 유화정책에 시사점을 남기다

K. Lloyd Billingsley / 2019-01-08 / 조회: 10,801

 

cfe_해외칼럼_19-0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K. Lloyd Billingsley,
California’s Jerry Brown Leaves a Legacy of Going Easy on Convicted Killers
06 Jan 2019


제리 브라운은 캘리포니아의 34대 주지사로 1975년부터 1983년까지, 39대 주지사로 2011년부터 오늘날 활동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제 80세이고, 여태까지 범죄에 대한 관용을 통한 유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제리 브라운은 캘리포니아 연방고등법원장에 자신의 선거활동 당시 운전기사였던 Rose Bird를 앉힌다. 버드는 당시 40세였는데, 법과 관련된 경험이 없었고 법보다 자기 생각을 중시했던 사람이었다.


버드는 10년간 64개의 주요 판결을 다루었고 단 한 번도 사형을 옹호한 적이 없었다. 이는 1978년 2살 아이를 납치하여, 고문하고 살해까지 한 Theodore Frank에 관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판결들에 대한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분노가 누적되어 마침내 1986년 유권자들의 90%가 버드를 해고하는데 찬성하게 된다. 또한 유권자들은 제리 브라운이 초빙했던, 버드와 연대하며 함께 사형 선고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Cruz Reynoso와 Joseph Grodin 또한 축출했다.


하지만 앞서 브라운의 살인자에 대한 유화정책을 질타하는 대중들의 목소리를 그는 귀담아듣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범죄자들에 대해 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Daniel Marsh라는 15세 소년이 노부부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범죄를 진정으로 끔찍한 범죄라고 보고했고, 마쉬라는 청소년에 대한 판결이 시작되었다. 마쉬를 성인으로 간주하고 형을 집행한다면, 2명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음에도 그는 겨우 52세까지만 복역을 하고, 그에 더하여 40세 초기에 보석을 통한 석방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2년간 마쉬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면서, 마쉬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기에 범죄 형량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의 형량을 성인이 아닌 청소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는 25살에 석방이 될 판국이었다. 이는 피해자 노부부의 유족에게는 악몽을 의미했다.


결국, 2018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입법부에서 14~15세의 청년에게 성인 기준의 형량을 판결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고, 피해자 노부부의 유족들과 비슷한 사례로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본 4개 유족이 주지사 브라운에게 해당 법안을 거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제리 브라운은 해당 탄원서를 받아 들고는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반대가 격렬하다, 이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이는 무려 그가 청년에게 성인 형량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하고 난 후였다. 이러한 반응에 여론이 격렬해졌고 비난이 계속되자 브라운은 결국 살인자 마쉬에 대한 성인 기준의 형량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2019년 1월부터 청소년 범죄자들은 더는 성인기준의 형량을 부과 받지 않게 되었고, 마쉬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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